종이없는 사무실 실현으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

서울 서초구가 지난 2000년 말 공공기관 가운데 전국최초로 전자입찰제를 도입해 전국으로 전파.확산시킨데 이어 오는 9월1일부터는 전자계약은 물론 대금지급까지 모든 계약 사무를 완전 전자시스템으로 전환, 시행키로 했다. 30일 서초구에 따르면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 사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 낙찰자를 선정하고, 낙찰자가 계약.준공.대금청구 등을 위해 3~4회 관청을 방문 처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기관에서 계약절차까지 전자화 하는 단계까지 접어들었으나 준공(납품)검사나 대금지급까지 완전 전자화 하기는 서초구가 처음이다. 시행대상은 지방계약법령상 공개경쟁입찰대상인 1억원 초과 공사(물품구매.용역은 3000만원 초과) 및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인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물품구매.용역은 500만원 초과)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도 적용키로 했다. 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을 연계해 공사나 물품구매.용역에 대해 ①입찰공고⇒②낙찰자 결정⇒③계약서 작성⇒④상호 전자 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계약서 갑지, 원가계산서, 보증서, 착공신고서 등)⇒⑤준공 신고⇒⑥대금청구(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첨부)⇒⑦대금지급(e-banking 시스템 이용) 순으로 처리하는 e-비즈니스를 구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1건 계약을 위해 구청을 3~4회 방문하고 구비서류도 20종이 넘는 것을 앞으로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서초구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함으로써 계약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는 물론 많은 비용.시간 절감 등 계약사무가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업체는 계약에 따른 정부 수입인지세액(종이계약 체결시 10억원 초과 : 35만원, 1억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3000만원 이하 : 2만원 등)을 면제받게 된다. 또한 계약을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해 담당자를 대면해야하는 부담감 해소 및 방문에 따른 시간과 교통비 절감을 비롯 계약 체결시 구비해야 하던 인감증명서 등 각종 계약관련 서류의 발급.작성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구청은 업체간 담합방지 및 대면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의 개연성을 완전 차단하고 종이 없는 사무실 실현으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서초구는 처음 도입하는 전자계약시스템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8월 한달 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조달청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지방조달청 관계자를 특별 초청, 시스템 운용요령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전자계약을 실시해본 업체 관계자는 "종전과 비교 할 때 종이류, 인지세, 교통비 등 많은 비용절감과 함께 구청방문에 따른 시간낭비 등 불편이 해소돼 매우 편리하다"며 완전 전자화 도입을 적극 반겼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에 서초구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계약사무의 완전 전자화는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추구해 나가야 할 계약분야 유비쿼터스 행정의 결정판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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