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정수기 효능·부동산 정보 허위 제공한 홈쇼핑방송국 중징계

▲ 현대홈쇼핑·CJ오쇼핑·홈앤쇼핑 등의 홈쇼핑 방송국이 허위내용을 방송해 중징계를 받았다.
(시사포커스 / 강성기 기자) 현대홈쇼핑·CJ오쇼핑·홈앤쇼핑이 정수기의 특정 필터가 칼슘 등 미네랄을 용출시키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허위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위원회로 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방송위에 따르면 이들 홈쇼핑 방송이 해당 정수기의 특정 필터를 통과한 물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도 마치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의 미네랄을 용출시켜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허위내용을 방송했다는 것이다.

방송위는 마시는 물의 중요성이 상당하고 정수기 렌찰 서비스 계약기간이 60개월로 장기간 걸쳐 지속된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앤쇼핑과 CJ오쇼핑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해준다는 표현만을 사용한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는 ‘주의’를 받았다.

방송위는 또 홈앤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등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 개발에 참여한 의사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 단순 사실의 고지를 넘어 제품정보를 제공해 방송한 것은 의사가 제품을 지도 추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NS홈쇼핑과 CJ오쇼핑에는 '주의'를, 홈앤쇼핑에는 '경고'를 의결했다.

이밖에 NS홈쇼핑이 ‘호텔 분양’ 부동산 물건을 소개하면서 시청자에게 호텔의 등급과 구분등기 가능여부에 대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해서 ‘주의’를 받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