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준 공인중개사연합회장, 변호사 부동산 중개행위 경고

▲ 새로 출범한 전국공인중개사연합회의 선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업권수호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허 준 초대 전국공인중개사연합회장. ⓒ공인중개사연합회
(시사포커스/ 강성기 기자) “공인중개사 스스로가 중개업권수호의 주체가 돼야 한다. 중개업권을 위협하는 그 어떤 외부 세력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허 준 전국공인중개사연합회장은 최근 문제가 되는 변호사 공인중개 ‘트러스트부동산’의 부동산 중개업무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전국공인중개사연합회는 지난 16일 공인중개사 5개단체가 연대해서 출범한 조직으로 회원수는 4만명이다.  참여한 단체는 부동산과 좋은 사람들, 전국공인중개사회, 전국공인중개사들의 모임,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한국공인중개사모임 등이다.

관계 전문가는 이번 공인 전국공인중개사연합회를 출범을 계기로 기존의 중개업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트러스트부동산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 준 연합회장은 창립총회에서 “트러스트부동산 영업정지, 광고금지 가처분 제기, 전향적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마련 등을 통해 연합회 설립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트러스트부동산은 지난 1월 공승배 변호사가 설립한 부동산서비스회사인데 기존 공인중개업체와는 차별화된 부동산 중개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워 공인중개업체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3월 트러스트부동산이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며 강남구청에 회원 2,291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남구청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서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중에 있다.  

허 준 연합협회장(당시 동남공인중개사 대표)도 최보경 민주공인중개사모임 대표와 함께 같은 이유로 3월 트러스트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허 연합회장은 “트러스트부동산이란 상호는 공인중개사무소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러스트 영업행위는 ‘변호사가 공인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 같은 위법행위에 명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보경 민주공인중개사모임 대표는 지난 5월 트러스트 부동산이 공인중개사법이 금지하는 무등록 중개행위를 하고 있으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도 위반했다며 서울지검에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 1항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공인중개사단체의 반발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공인중개행위는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법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중개행위도 부동산 매매 자문의 하나라는 것이다.

트러스트부동산 측은 “법률검토 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인중개사법이 모든 중개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하는 것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개행위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다. 중개 수수료 역시 법률자문에 따른 것으로 매우 합리적인 방향으로 책정됐다”라고 주장했다. 즉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허 준 연합회장은 “중개수수료가 싸다는 것은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나 고급주택 등 아주 극소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일반적인 물건은 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보다 더 비쌀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공인중개사는 협회나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중개사고시 건당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변호사 중개업소를 이용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관계 전문가는 이번 트러스트 사건과 관련 △저렴한 중개서비스를 내세운 예비 고객 확보전략 △국내 부동산서비스업의 성장을 대비한 전략 차원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허 준 연합회장은 “수 만명의 공인중개사들이 영업부진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면서 “트러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느낄 박탈감과 법조계에 대한 신뢰상실은 이루 말로 표현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무를 놓고 공인중개사단체와 변호사 측이 한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어느 한쪽의 양보를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양측의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영세한 업종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인중개사들도 다소 높다는 여론이 팽배한 중개수수료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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