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오전 돼지 열병(콜레라)가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 양돈농가 주변이 통제됐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제주서 돼지 콜레라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제주 한림읍 소재 돼지 사육농장에서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돼지콜레라)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야외바이러스 검출은 그 간 제주도내 돼지농장에 대한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특히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돼지에서 임상증상이 없었으나 국제기준 등에 따라 발생으로 간주해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방역조치를 마쳤다.

더욱이 제주도는 지난 1998년부터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현재까지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이번이 첫 발생이다.

일단 농림부는 해당농간 사육 돼지는 총 423마리와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 3∼10㎞ 이내를 경계지역 등 총 1,300여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있다.

또 전날 도축된 뒤 냉장실에 보관 중인 돼지고기 3,324마리 상당도 모두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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