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제도 제대로 알고 가자

수 개월 전, 사회적 여론을 비등하게 한 '캐나다 몬토바 이민 관련기사' 등을 읽고, 올바른 이민정보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국으로의 이민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이라면 관련 이민법령에 관한 올바른 정보 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그 나라의 자연환경, 사회환경, 교육제도, 생활비, 세제, 주요 문화 그리고 교민단체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사전 방문하여 적어도 일주일 정도 현지에서 지내보시라고 적극 권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이주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외이주 후 다시 귀국한다는 것 또한 여러 가지로 힘든 결정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현 시대에, 이민이란 그 자체는 좋다 나쁘다 한 마디로 단언하기 어려운 가치 중립적인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드물지 않게 보게 되는 이민 실패 사례들을 보면 가슴 아픈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민실패는 비단 개인적인 불행일 뿐 만 아니다 국가적인 손실이기도 하기 때문 입니다. 일단 해외이주의 칼을 뽑았다면, 성공적으로 건실한 뿌리를 내림으로써 그야말로 세계 속의 대한국인 네트워크구축으로 결실을 보아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민수속 과정상의, 정착과정상의 실패 속에 결국 외국에 돈만 보태주고 되돌아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면을 통하여 개략적인 호주이민의 법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 등 영미법계 국가들의 경우도 세부적인 법령규정상의 차이는 있더라도 개략적인 이민법제도는 유사한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호주의 이민제도는 크게 두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민프로그램(Migration Program)으로써, 이것은 다시 기술이민군(Skilled Migration Stream), 가족이민군(family Migration Stream) 그리고 특별자격자(Special Eligibility Migrants)로 대별됩니다. 둘째. 인도적 프로그램(humanitarian Program)으로써, 적용 대상은 대부분 피난민(refugees)이나 특별히 인도적차원에서 보호의 필요가 있는 사람(others in special humanitarian need)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로 관계되는 첫번째의 '이민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이민(skilled migration), 사업자이민(business people migration), 간호사이민(nurses migration), 취업자이민(employer sponsored migration), 가족이민(family member migration), 특별이민(special migration) 그리고 퇴직자이민(retired persons migration) 등 입니다. 보통의 경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기술이민(skilled migration)과 사업자이민(business people migration)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일 것입니다. 현재 호주는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관계로 간호사의 경우 특히 '간호사이민프로그램'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특별이민프로그램은 예,체능 등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those of distinguished talent), 이전 호주영주권자(former residents wanting to return to Australia), 호주인의 장래 결혼상대(prospective marriage spouse), 호주와 깊은 유대관계가 기 형성된 사람(those having close ties with Australia) 등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자이민(retired persons migration)이란 퇴직자 중 퇴직 후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민희망자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가족이민(family member migration)프로그램은 호주영주권자의 약혼자나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의지할 다른 친척이 없는 형제자매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각 이민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소개는 차후 다루기로 약속 드립니다. (국제 변호사 김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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