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의혹 사건, 검찰수사 정점으로 치달아

▲ 두 사람의 오늘 운명은? 국민의 당 박선숙 의원, 왕주현 사무부총장. 사진/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윤성필 기자] 국민의당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의혹 사건’에 관련하여 27일 오늘 법원에서는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의 구속심사가, 검찰에서는 박선숙 의원의 소환조사가 이뤄진다.

서울서부지법은 26일 검찰이 지난 24일 청구한 왕 부총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혐의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도 27일 오전 왕 부총장에게 리베이트 수수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 의원을 소환조사한다고 밝혔다.

먼저 검찰에서 청구한 영장내용을 보면, 왕 부총장은 지난 총선에서 광고·홍보 전문가들과 TF팀을 구성, 홍보업무를 총괄하면서 홍보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 2억162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왕 전 부총장은 선거가 끝난 뒤 리베이트로 지급한 3억원을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허위신고, 1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왕 부총장은 지난 16일 검찰출석에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극도로 말을 아끼며 두문불출 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처음과 달리 왕 부총장이 구속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왕 부총장의 구속여부는 27일 밤늦게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선숙 의원도 불러 조사를 하는데, 검찰에서는 왕 부총장이 리베이트 수수를 지시했다면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박 의원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의심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은 박 의원이 총선당시 당 회계 책임자였던 만큼 어떤 식으로든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는 등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왕 부총장에 대한 구속여부와 박 의원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국민의당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여‧야 모두가 결과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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