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관의 부름에도 대답없이 현장을 벗어나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 군의관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전직 군의관이 상관이 불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 되었지만 무죄판결을 받았다.

26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영식 부장판사는 “전직 군의관 A(36)씨가 상관모욕 혐의로 1심에서 무죄판결 판결을 받고 항소도 기각됐다."고 밝혔다.

작년 2월 9일 당시 군의관 이었던 A(36)씨는 몸이 좋지 않아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던 중 B대령과 만나 복장 문제 등으로 사소한 언쟁이 있었다. 

다음날 10일 오전 9시쯤 A(36)씨는 대령 B씨에게 ‘몸이 아픈데 쉬면 안됩니까. 병원에는 인권도 없습니까. 어제 수액도 맞지 않았습니까.’라며 언쟁을 벌이다가 B대령의 부름에도 무시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에 재판부는 “몸이 좋지 않아 A(36)씨가 B대령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A(36)씨의 행동이 B대령의 사회적 평가·명예감정을 저하시키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에서 “이런 경우까지 상관 모욕죄로 처벌하게 되면 정당한 의사표시도 상관모욕죄가 적용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사는 "상관이 3차례 불러도 대답없이 나간것은 상관에게 모욕감을 줬다."며 항소했다.

한편 상관 모욕죄는 군형법 '상관 면전에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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