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총선에서 한 택시기사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상대 후보자를 폭행해 구속기소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한 택시기사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유권자를 사전투표소까지 태워주고 상대 후보를 폭행하는 사고가 있었다.
 
24일 전주지검은 “지난 4‧13 제 20대 총선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유권자를 사전투표소까지 택시로 이송하고 상대 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택시기사 A(64)씨를 구속기소 하고 이에 동참한 A(64)씨의 아내 B(57)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64)씨는 지난 4월 8일 전북 김제‧부안 선거구에 출마한 자신이 지지하는 한 후보를 위해 8차례에 걸쳐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 총 21명을 사전투표장소로 자신의 택시차량을 이용해 대가없이 데려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64)씨가 유권자들을 대가없이 사전투표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것을 알게 되자, 휴대폰을 이용해 촬영 하자 A(64)씨가 상대 후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택시기사 A(64)씨는 4월 8일 오전 11시 10분경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후보가 유세하던 김제시 죽산보건소로 와 김춘진 후보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꺾어 미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64)씨는 “대가 없이 친분관계로 인해 무상으로 택시를 태워준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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