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텔 7층에서 여자친구를 밀어 사망하게 만든 남성이 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모텔 7층에서 여자친구를 창문 밖으로 밀어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이상훈 부장판사는 “여자친구 A(27)씨를 창문 밖으로 밀어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김(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자친구 김(28)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11시경에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한 모텔 7층에서 여자친구 A(27)씨와 다툼을 하던 중 창문에 걸터앉아있던 여자친구를 밀어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 모텔 앞 화단에 떨어진 A(27)씨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약 1시간 30분 후인 18일 오전 12시 35분경에 사망했다.
 
경찰은 “A(27)씨가 구급대원과 간호사에게 ‘남자친구가 창밖으로 밀었다.’라는 말을 한 것이 조사되어 남자친구 김(28)씨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그러나 김(28)씨는 A(27)씨가 혼자 알아서 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A(27)씨의 시체 부검에서 떨어지는 각도나 방향, 현장 조사와 과학적 근거로 A(27)씨 혼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김(28)씨가 밀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어린 딸 아이가 있는 피해자가 스스로 자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고 발생 직전에 구직문제로 다투던 김(28)씨가 폭력을 휘두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김(28)씨는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딸은 유일한 가족을 잃었는데도 김(28)씨는 유족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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