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대표가 원정도박에 이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해외원정도박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51)씨가 이번엔 횡령‧배임‧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는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횡령‧배임‧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운호(51) 전 대표는 작년 1월~2월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 에스케이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총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12월 계열사 법인 자금을 한 호텔이 차용하고 돌려주지 못하자 변제 명목하에 해당 호텔의 2개 층 총 35억원에 달하는 전세권을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받았다.
 
그리고 지난 2012년 11월 정운호(51)전 대표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62)씨의 1심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작년 10월 정운호(51)전 대표는 100억원대의 불법원정도박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12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올해 4월 항소심에서 8개월로 감형 되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7일 최유정(46) 변호사를 정운호(51)전 대표에 대한 재판부에 보석‧집행유예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헀다.
 
한편 검찰이 현직 부장검사에게 정운호(51)전 대표가 1억원을 건넨 정황이 포착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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