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동안 황금시간대 방송못해 3,500여억원 피해 우려

▲ 롯데와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정지로 인한 피해방지책을 마련해 줄것을 요구했다.ⓒ롯데홈쇼핑
[시사포커스 / 강성기 기자] 롯데홈쇼핑의 방송정지를 앞두고 롯데홈쇼핑 협력사들이 피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9월 29일부터 6개월동안 1일 6시간 업무정지 결정을 내린바 있다. 

특히 업무정지 시간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황금시간대인 오전 8~11시, 오후 8~11시인 점을 감안할 때 매출 부진에 따른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롯데홈쇼핑은 업무정지 기간의 매출 취급액은 5,500억원, 이중 평균 수수료 35%를 제외한 3,575억원이 협력업체의 피해액으로 추산하고 있다.

진정호 롯데홈쇼핑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롯데가 받는 징계로 인해 전혀 관련이 없는 협력사들이 된서리를 맞게 됐다”면서 “협력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됐으면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진서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정부와 롯데는 거래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이번 사건이 한국 홈쇼핑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행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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