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교육 공무원이 한국인 여자통역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한국인 통역사를 성추행한 캄보디아 국적 교육 공무원이 약식기소됐다.
 
2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 송규종 부장검사는 “한국인 여자 통역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국적 교육 공무원 K(44)씨에게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공무원 K(44)씨는 한국에서 열리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한 ASEN+3 직업능력개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K(44)씨는 지난 5월 새벽 2시경에 서울 구로구 디큐브시티 앞에서 자신의 통역을 담당하던 한국인 통역사 최(여)씨의 허리를 감싸고 볼에 입을 맞춰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K(44)씨가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고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갔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금지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K(44)씨는 외국인으로서 성범죄 신상정보를 공개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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