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30)씨가 성폭행을 주장하는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박유천(30)씨가 첫 번째로 자신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게 맞고소를 하였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후 1시쯤에 박유천(30)씨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의 한 직원이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유천(30)씨의 담당 변호사가 직접 경찰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직원이 고소장을 들고 왔다. 직원은 많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경찰서로 들어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유천(30)씨는 현재 지난 10일 한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피소됐다. 하지만 16일에 두 명, 17일에 한 명, 연달아 고소당하면서 박유천(30)씨의 성폭행 사건은 논쟁거리가 되었다.
 
지난 17일 박유천(30)씨 소속사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들에게 박유천(30)씨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하며, 경찰 조사에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현재 국립수사연구원으로부터 성폭행 주장하는 한 여성의 속옷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됐고 박유천(30)씨의 DNA랑 대조 해 볼것으로 예정되어있다.
 
이 DNA가 누구 것으로 밝혀지냐에 따라 박유천(30)씨의 성폭행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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