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 발언이나 사실상 ‘미온적’…이해찬 측도 표명 안 해

▲ 새누리당이 비대위에서 무소속 복당 결론을 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이해찬 의원을 복당 여부와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17일 “당헌당규에 따라서 되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새누리당이 비대위에서 무소속 복당 결론을 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이해찬 의원을 복당 여부와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17일 “당헌당규에 따라서 되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더민주 국방안보센터 창립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이 의원 복당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가 언급한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8조(복당) 3항에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김 대표 스스로 공천 과정에서 이 의원을 컷오프한 만큼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채 불편한 심기를 애써 감춘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보여주듯 송영길, 추미애 등 더민주 차기 당권주자들이 이 의원의 복당에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는 데 대해서도 그는 “사적인 의견이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 없다”고 거리를 뒀고, 복당 관련 여론 수렴에 대해서도 “난 모른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김 대표는 더민주에서 컷오프당한 뒤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의락 의원에 대해서도 “다른 무소속 의원들도 우리 당하고 관계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한편 당사자인 이 의원은 전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던 중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이 복당에 대해 질문하자 “나는 길에선 회견 안해요”라고 한 데 이어 이날 역시 세종시 자택에 머물며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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