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 통과되면 인터넷은행 주도권 가져올 듯

▲ 강석진(사진,우) 새누리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규제 일명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라 KT와 카카오(사진,좌)가 인터넷은행의 주도권을 가져올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이 1호 법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규제 일명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KT와 카카오가 인터넷은행의 주도권을 가져올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한국카카오은행 지분율을 보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0%로 1대 주주에 위치에 있고 카카오와 국민은행은 각각 10%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다. KT가 주주로 참여한 케이뱅크 지분구조는 우리은행,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다날이 각각 10%를 보유하고 있다, KT는 8%만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된다. 카카오뱅크 준비법인 (주)한국카카오의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50%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카카오은행은 카카오톡 기반 간편송금과 카카오톡 기반 금융비서 및 카카오 유니버설 포인트, 카드·VAN 없는 간편 결제 등 핵심서비스를 제공한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을 뜯어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일인이 자연인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완화에서 제외됐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 지분보유 승인절차를 거쳐 보유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정 최소 자본금요건은 250억 원으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부문 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계좌개설, 대출, 결제, 자산관리서비스 등 금융서비스 전반에 핀테크가 접목된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히 도입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석진 의원은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국민들이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리·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자체 및 핀테크산업 등 유관산업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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