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대포 쏘는 경찰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유엔은 한국의 집회 결사 자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집회 금지 관련 규정이 국제규약에 맞지 않는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각)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별보고관은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 발표 전날 공개한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보고서 초안에서 “한국 경찰이 집회 금지 때 적용하는 교통방해와 소음, 동일시간 신고 등의 규정이 시민적, 정치적 국제규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특정인을 겨냥하는 물대포와 차 벽 사용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개념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수 있고, 교사·공무원 노조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노란 리본에 대해 “책임 규명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를 정부 약화 의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올해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의 집회 결사 자유 보고서를 위해 방한 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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