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남성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쫓아가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위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음) ⓒ유투브캡쳐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며 보복운전과 주먹질을 한 건설업체 대표인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17일 서울수서경찰서는 “자신의 차량의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며 해당 차량 운전자를 쫓아가 폭행한 건설업체 대표 서(40)씨를 상해‧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같이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박(31)씨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5월 31일 오후 5시 경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뱅뱅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우회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서(40)씨는 앞차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답답함을 느꼈는지 서(40)씨는 앞차 운전자 박(31)씨의 차량에 여러 차례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박(31)씨는 비켜주지 않았고 계속 비켜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난 서(40)씨는 박(31)씨의 차량을 200m 가량 쫓아가 앞길을 막았다.
 
자신의 차량에서 내린 박(31)씨에게 다가가 주먹을 날렸다. 순간 얼굴에 주먹을 맞은 박(31)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서(40)씨는 바로 자신의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벗어났다.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박(31)씨를 인도로 옮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서(40)씨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박(31)씨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었고, 지나가던 시내버스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서(40)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그리고 서(40)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대포차량으로 신고되어 있는 차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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