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 유지한 채 기한 연장 유력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가 다음달 분수령을 맞게 된다. 애초에는 9월쯤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검찰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론스타와 본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론스타는 국민은행과 기일 만료를 이유로 본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인수대상을 물색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한을 연장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1차 계약기간 16일 종료 2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론스타는 9월 초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재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은행과 론스타가 지난 5월 외환은행 매각 본계약 체결 당시 검찰 수사를 비롯해 정부 당국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대신 계약의 유효기간으로 약 4개월 후인 9월16일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론스타로선 검찰 수사 등 문제를 무한정 기다릴 수 없어 최소한의 유효기간으로 120일 가량을 설정해 놓은 것이다. 바꿔 말하면 원칙적으로 9월16일이 지나면 국민은행과 론스타 간에 체결된 계약은 시효가 만료돼 론스타는 새로운 인수 대상을 찾을 수 있다. 결국 론스타는 9월로 들어서면서 국민은행과 계약을 연장할 것인지 새로운 인수 대상을 물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기간 연장에 무게 그러나 금융가는 론스타가 여타 인수 대상을 찾기보다 국민은행과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외환은행을 현금화하려는 론스타 입장에서 국민은행 만한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는 논리다. 금융감독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는 시기가 검찰 조사와 상당부분 연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수 후보군을 찾더라도 어차피 검찰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즉 국민은행의 경우 금감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조사만 끝나면 대금 지급까지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타 인수자에게 넘기려면 다시 이 같은 과정을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는 시간상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 외환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잠재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험이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인수하겠다는 인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검찰 수사와 같은 불확실성에도 당장 더 많은 대금을 당장 지급하겠다는 대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계약의 재연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자문사들끼리 접촉이 시작된 단계"라며 "현재로선 계약의 재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기약없는 검찰 수사 국민은행과 론스타가 본격적인 재협상 국면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검찰 조사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부의 승인은 기약 없이 멀어지는 형국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와 금감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되면 9월 말이면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여전히 밑그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는 앞서 추석 이전에는 끝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로선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관련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고도 재정경제부와 금감위에 대한 사실상의 압수수색을 이달 중순 단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수사를 마무리하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을 생생히 증언해줄 수 있는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정헌주 허드슨코리아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도 실패했다. 론스타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재경부와 금감원 및 외환은행 관련자들의 불법성이 먼저 검증돼야 하는데 선행 과정에 대한 검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검찰 수사가 올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와 금감위는 정상적으로 기업결합심사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다소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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