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지난 1월 방송사 계정을 사칭해 대량의 악성코드를 유포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최종 발표했다 / ⓒ 경찰청 제공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 1월과 2월 사이 국내 방송사 등 이메일 계정을 사칭해 대량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건의 주범은 북한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하는 내용으로 국내 방송사의 사내 메일 계정을 사칭해 “북한의 핵은 우리민족의 핵이고 힘입니다“라는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담은 이메일을 총 3만 8,988명에게 발송한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북한의 소행임을 확인했다.

또 이 과정에서 2월 18일 현직 경찰청 사이버수사관을 사칭해 ‘대통령 음해 동영상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으로 경찰 마크가 삽입된 악성 프로그램이 첨부된 이메일을 대북 관련인사 48명에게 발송했던 사건과 1월 11일 대학 교수를 사칭해 악성 프로그램이 첨부된 이메일을 방송사 기자 등 83명에게 발송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경유서버 및 악성코드 제어서버 등은 모두 북한에서 접속한 아이피 대역대로 특히 지난 2013년 국내 사이버테러 당시 북한에서 접속한 아이피(IP) 대역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악성코드 감염 등 피해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악성코드에 포함된 사칭메일 수신자(131명)들에 대해서는 감염 우려에 대비해 비밀번호 변경 등 계정 보호조치를, 사칭용 메일 계정에 대해서는 영구 삭제토록 포털사이트에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조치’로 인해 북한의 악성 이메일 유포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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