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사칭한 불법 유사수신··· 금감원 주의 당부
이들은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P2P금융, 핀테크 사업 등 새로운 금융기법이 나타나자 이를 악용해 투자원금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 불법으로 자금을 모았다.
또한 P2P금융에 투자하면 ‘연 15%’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고 P2P금융을 통해 대출받은 업체들의 부동산 · 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점과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매입보증제도 등을 내세워 투자원금 손실이 없다고 속인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금융업체로 등록된 것으로 오인하게끔 △△펀딩 · △△크라우드펀딩 등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투자원금이 보장된다며 일반적인 수치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에 들어가 온라인투자중개업체로 등록된 회사인지 여부를 조회하는 등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 없이 ‘불특정다수인’들에게서 고수익을 제시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강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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