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이혼하면 남편 재산 나눠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종종 상담 받곤 하는 질문이다. 답변은 간단하다. “그럼요. 분할 액수의 문제일 뿐 전업주부도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했으면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에 모두 인정된다. 실무상 이혼 자체는 쉽게 합의되지만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전업주부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관건은 기여도! 그러니까 부부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다. 결론적으로 가정법원은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실무상 혼인기간에 비례해서 기여도를 산정한다. 대략 20-30년 정도의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은 40-50% 정도를, 10년 차 전후의 경우 20-40% 가량을 인정받는다고 보면 크게 무리가 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객관적 비율 내지 수치로 환산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실무상 혼인기간 외에도 가사노동을 누가 했는지, 사치나 도박으로 인해 줄어든 재산이 얼마이고 누구의 책임인지, 맞벌이를 한 적이 있는지, 자녀 양육은 누가 담당했는지, 이혼 후 누가 열악한 경제적 지위에 있을 것인지, 이혼 후의 소득원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런데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재산이 몽땅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가져올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는다. 이른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느냐는 문제다.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상속, 증여 등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혼 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실망은 이르다. 최근 법원은 특유재산에 대한 기준을 상당히 완화해 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특유재산 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남편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과 유지에 주부의 헌신적인 가사노동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92므1054, 1061). 다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분할 때 보다는 분할 비율을 낮게 산정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을 할까? 재산분할의 방법은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통상 법원에서는 금전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한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특정 부동산이나 주식 등이 있다면 왜 현물분할을 원하는지 잘 주장해서 현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전업부부라도 이혼할 경우 혼인 기간, 가사노동의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 부부 재산의 절반까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설령 남편 단독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도 그 취득과 유지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면 그 또한 분할 받을 수 있다. 실무상 재산분할은 담당 판사의 재량이 적지 않다. 이혼의 결심이 서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고, 변호사를 통해 담당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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