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객,"바가지요금에 웃돈까지 요구"...불쾌감 표시

▲ 서울근교 계곡에 무허가 음식점이 난무하지만 단속은 거의 없어 행락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이승재 기자] 지난 황금연휴 때 이른 무더위로 인해 행락객들이 수도권 인근 산을 찾은 가운데 계곡으로 둘러싸인 음식점들의 불법행위가 포착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단속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5일 인천에 사는 이모씨는 가족들과 함께 인근‘A 산성’을 찾았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들어간 A음식점은 계곡 옆에 자리 잡은 곳으로 토종닭 등을 파는 향토음식 전문점.

계곡 옆에 20여개의 테이블과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을 설치한 채 영업을 하는 이집은 테이블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으며 다른 집들도 거의 모든 테이블은 손님을 받지 못할 정도로 만석이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으나 계곡 인근에 위치한 대부분 음식점들은 무허가 영업이 한창인 상황.

특히 이들은 인근에서 전기를 불법으로 끌어와 계곡 옆 테이블에 사용하고 있었고 영업면적을 늘리기 위해 무단증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하천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이같이 계곡 등지 음식점들의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과 관련, 관할 지자체들은 벌금형 처분 후 또 다시 영업을 이어가는 음식점들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청관계자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장기적인 단속이 어렵다”면서 “보통은 행락철인 7~8월에 단속을 많이 나가지만 요즘처럼 낮 기온이 무더워지면서 때 이른 행락객들이 계곡으로 모이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행락객들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며 “군구 담당자는 이들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곡을 찾았던 행락객들은“곳곳에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면서 “바가지요금에 기분이 안좋았다.관계당국은 하루빨리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불만의 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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