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은 성범죄에만 적용돼··· 이제 전범죄로, 7월 1일부터 시행

▲ 형사사건에서 청소년이 피고인일 경우 해당 청소년(피고)에 대한 가정환경을 비롯한 심신상태 및 품행 등의 조사가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 / 강민욱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형사사건에서 청소년이 피고인일 경우 해당 청소년(피고)에 대한 가정환경을 비롯한 심신상태 및 품행 등의 조사가 확대된다.
 
31일 대법원은 앞으로 형사사건에서 청소년이 피고인인 경우, 해당 청소년의 심신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가 확대 실시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그간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만 관련 규정의 의거한 상태조사가 이뤄졌다. 즉 이제는 전 범죄로 확대되는 셈이다. 소년법의 제56조(조사의 위촉)는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개정 규칙은 청소년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에서 피고 청소년의 심신상태, 경력, 품행, 가정상황, 피해자의 상태 및 처벌의견 등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이제 조사관은 피고인 · 그 보호자 · 피해자 등을 방문, 심리검사와 면접을 실시 할 수 있고 조사결과는 양형의견(처벌수위 조정 관련 의견)과 더불어 법원에 서면보고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만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다 보니 청소년 피고인 조사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한 뒤, 규칙개정 뿐만 아니라 해당 조사를 펼칠 가사조사관 수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해당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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