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동생의 여자친구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친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신체접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야산에 시체를 유기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성보기 부장판사는 “A(47‧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홍(47)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47)씨의 친동생 홍(45)모씨에게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홍(47)씨는 작년 10월 16일 오전 4시 30분경에 경기도 용인시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의 여자친구인 A(47‧여)씨에게 옷을 벗고 놀자며 30만원을 건네줬고, A(47‧여)씨는 승낙했다. 그렇게 홍씨 형제와 함께 옷을 벗고 술을 마시며 놀았다.
 
그러다 홍(47)씨가 A(47‧여)씨의 중요부위를 만지려고 하자 A(47‧여)씨는 거부하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이에 화가 난 홍(47)씨는 A(47‧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A(47‧여)씨가 죽게 되자 홍씨 형제는 14km 떨어진 야산으로 시체를 트럭으로 옮겨 유기한것도 모자라 자신이 줬던 30만원을 훔쳐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에 재판부는 “홍(47)씨의 범행으로 A(47‧여)씨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고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 그리고 A(47‧여)씨의 시체를 야산에 유기하는 와중에 현금까지 절취하는 것을 보았을 때 생명을 존중한다고 볼 수 없고 아주 잔인한 범행이다.”고 말했다.
 
또한 친동생 홍(45)모씨에게는 살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 방조죄가 적용했다.
 
친동생 홍(45)모씨에게 재판부는 “연인 관계였던 A(47‧여)씨가 살해 될 때 범행 저지가 가능했지만 저지 하지 않고 오히려 친형 홍(47)씨와 함께 시체 유기를 도와주며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던 것이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로써 홍씨 형제는 교도소에서 각각 20년, 12년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피해자의 남은 삶이 과연 20년을 넘지 못할까. 살해 당한 사람보다 살해한 사람이 이 세상 빛을 더 볼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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