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일반 가공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노인들에게 판매한 일당이 불구속 입건됐다.
 
30일 서울송파경찰서는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일반 가공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김(53)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식품유통업체 대표 김(53)씨는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방문업체를 통해 노인들에게 다가갔다.그리고 일반가공식품이 온갖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 문구를 집어넣은 건강기능식품들을 최대 58배 부풀려 판매해 노인들로부터 2억 7,000만원(1,550개)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식품제조업자인 진(51‧여)씨와 강(48‧남)씨에게 건강기능식품 4,300개를 납품 받았다. 그리고 납품 받은 물건에 ‘온갖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문구를 넣어 서울 관악구 봉천동 등 여러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주로 노인들에게 판매를 했다.
 
김(53)씨는 조금 더 원활한 판매를 위해 간 건강관리사, 홍채 상담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건강 박사라며 노인들에게 환심을 샀다. 하지만 그는 의학과 관련해서 아무런 자격증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공범 강(48)씨를 유명한 스님으로 둔갑시켜 특수공법으로 제조한 약품인척 속이기도 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번 건강기능식품을 의뢰한 결과 일반 한약재 성분으로 위생상 문제가 될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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