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리던 차량 뒷좌석에서 변을 보고 변 묻은 손으로 경찰관 때린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술 취한 50대 남성이 주행중인 차안에서 변을 본 것도 모자라 변 묻은 손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때려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술 취한 상태로 변을 누고 변 묻은 손으로 경찰관을 때린 50대 남성 김(54)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26일 오후 11시 15분경에 김(54)씨는 술에 취해 경찰에 전화해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놓고 가버렸다고 신고했다.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A경장과 B경장은 김(54)씨의 경기도 수원시까지 데려다 달라는 요구에 응했다.
 
그렇게 B경장이 김(54)씨의 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 신갈 요금소 근처에서 뒤에 있던 김(54)씨가 변이 마렵다고 차를 세우라고 했지만, B경장은 고속도로 위라 위험하다. 곧 있으면 화장실이 있으니 조금만 참으라고 했다.
 
그러나 김(54)씨는 욕설을 하며 뒷자리에서 대변을 봤고, 대변이 묻은 손으로 B경장의 머리를 한 대 때려 기소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