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분위기 감지 미래부 대책 현실성 있나

▲ “9월부터 가죽·모피 업종 시즌이라 지금부터 물품을 준비하는 액수만 150억 원 되는데 프라임시간데 방송을 못하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바로 직격탄을 맞는다. ⓒ롯데홈쇼핑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9월부터 가죽·모피 업종 시즌이라 지금부터 물품을 준비하는 액수만 150억 원 되는데 프라임시간데 방송을 못하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바로 직격탄을 맞는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협력사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나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생각하니 그렇다. 일주일 전에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직원이 입사했는데 9월부터 방송을 못하게 되면….” 롯데홈쇼핑 협력사 사장이 미래부의 프라임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힌 것과 관련 프라임시간에 방송하는 협력사들이 고사 위기에 처할 전망이다. 또한 롯데홈쇼핑은 최대한 협력사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한편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논의 등 대응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27일 미래부 발표에 따라 6개월간 협력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집중할 것이다”며 “방송 편성 스케줄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협력사와 논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협력사 모 사장은 이번 미래부의 업무정지 결정에 대해 “주 타깃이 40대 주부로 프라임시간대인 08~11시에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9월부터 방송을 못하게 되면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롯데홈쇼핑측에 따르면 이번 미래부 결정에 협력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비록 미래부가 유예기간을 줬다 하더라도 프라임시간 방송이 편성되지 못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협력사들의 반응이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월 28일로 유예하였다고 밝혔지만 협력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우리 측에 많은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이 가장 피해가 클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한 중소기업 사장과의 전화인터뷰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감지됐다. 가죽 모피 의류를 취급하는 협력사 모 사장은 “모피 가죽의류가 가을 겨울 시즌인데 이때 프라임시간에 방송을 못하게 되면 매출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또한 납품업체들이 대체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의 입점을 주선할 예정이라고 미래부가 밝힌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협력사 사장 말에 따르면 타 방송사에 이미 프라임시간대에 기존 업체들의 스케줄이 잡혀 있고 같은 업종끼리 경쟁도 심한 상황에서 거기서 받아 주겠냐는 부정적 입장이다. 협력사 사장은 “제품의 95%를 국내생산 하고 있고 직원10명 인력가지고 생산하는데 지금으로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한숨을 내뱉었다.
▲ 미래부는 업무정지 방식으로 해당 시간 동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을 금지하며,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미래부

한편, 미래부는 업무정지 방식으로 해당 시간 동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을 금지하며,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 및 배경음악을 송출하도록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 ‘15년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하여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협회(TV홈쇼핑협회·한국티커머스협회·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에 홈쇼핑 납품 상담창구(대표번호 부여)를 개설하여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유한 사업자의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통한 재고 소진 기회 마련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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