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남성이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15살 중학생과 성매매를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음) 사진/박상민기자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김도균 판사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청소년을 성매수 한 30대 남성 최(32)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최(32)씨는 작년 9월 24일 한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 18세’라는 제목의 채팅창에 들어갔다. 그리고는 15살인 중학생 A양과 성매매 조건으로 30만원을 준다고 했다.
 
그날 새벽 4시경에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모텔에서 최(32)씨는 A양을 만나 성관계를 가지고 현금으로 30만원을 건네줬다.
 
이에 김도균 판사는 “어린 청소년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야할 성인이 어린 15살 아이를 성욕 해소로 쓴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범행은 어린 청소년들의 성개념이 왜곡되고 성을 상품화 시키는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도 해를 끼친다. 또한 청소년기에 이런 범행에 노출되면 대대로 불행이 대물림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대부분의 성매매 행위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난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분은 꽤나 이례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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