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의 가출을 부추겨 가출을 유도하고 성관계를 맺어온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10대 여자 청소년에게 가출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광주고법 전주 제 1 형사부 노정희 재판장은 “미성년자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원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 김(2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김(25)씨의 정보공개 2년도 함께 명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31일 김(25)씨는 당시 14살이었던 A(14)양에게 집을 나오면 숙식을 제공해준다며 A(14)양의 가출을 부추겼다. 결국 가출한 A(14)양을 데리고 작년 9월 17일까지 김(25)씨의 원룸에서 함께 지낸것이 적발되면서 김(25)씨는 검찰에 기소됐다.
 
그리고 작년 9월 5일 전북 임실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김(25)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옷을 벗고 눈을 감은 B(15)양의 나체를 몰래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25)씨는 평소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가출‧왕따 등을 검색해 카페 같은 곳에 고민 상담글을 올린 학생들에게 쪽지와 같은 방법등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해 가출을 도와주겠다고 가출을 부추겼고 그렇게 김(25)씨의 말에 현혹되어 가출을 한 여학생들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와 숙식비의 대가로 집안일을 또는 성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김(25)씨가 기소됐는데 해당 청소년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하여 성폭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청소년을 유인하고 미성년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지난 2013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25)씨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들과도 합의를 하고 그들이 김(25)씨의 선처를 탄원했으며 피해자 B(15)양이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한 것을 참작해 양형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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