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설사와의 공동 도급 기준이 84억원으로 확대

지방건설경기 회생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건설사와의 공동 도급 기준이 84억원으로 확대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언론사 논설위원과의 간담회에서 "건설경기가 부동산 거래세 인하, 정부 입찰 물량 확대, 추경 예산 집행 등으로 하반기부터 다소 회복될 전망이지만 문제는 지방 건설경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SOC예산을 상위 30%의 대형 건설업체들이 싹쓸이해 추가 예산을 집행해도 지방건설업체를 도와주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일례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들어 "지방건설사를 반드시 참여토록 한 공동도급 기준이 현재 50억원 미만이지만 이를 80억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면 1조4천억원의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지방 중소 건설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의 국가공사에 반드시 지방 건설사를 참여토록 하는 것으로 연간 물량 규모는 6천억원이다. 건설교통부도 이날 당정회의를 통해 지방건설 활성화를 위해 예산 적기집행,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정상추진, 민자사업 조기 추진 등 기존 대책외에 건설업계, 민간전문가 의견을 수렴, 부동산시장 안정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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