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식구파'의 부두목으로 활동하던 권(49)씨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박상민기자] 조직폭력배 활동으로 여러 이권사업에서 위력을 과시해오던 조폭 부두목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 성보기 부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한국마사회법위반‧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된 조직폭력배의 부두목 정(49)씨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정(49)씨는 안산과 시흥지역에서 ‘목포식구파’라는 조직폭력배의 부두목으로 활동하며 유흥주점과 성인게임장 등을 열어 돈과 세력을 키우며 판교 신도시 재개발과 시흥 납골당사업 같은 이권 사업장에서 조직폭력배의 위엄을 시민들에게 과시했다.
 
지난 2008년에는 정(49)씨가 한 유흥업소에 출입했는데, 같이 있던 여성이 어려 보여 업소측에서 여성의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에 화가 난 정(49)씨는 부하들과 함께 업소 사장을 찾아 상해를 입혔다.
 
그러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다년간 정(49)씨는 몸을 숨겼고 그와중에도 불법사설경마사이트를 열어 권(49)씨 등 8명이 77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정(49)씨는 두목과 안면만 있는 뿐이지, 조직폭력배의 일원으로써 활동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조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정(49)씨가 부두목의 일원으로 조직폭력배를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49)씨가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폭력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사회에 해를 끼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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