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팔 사기극의 핵심 조력자들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시사포커스DB
4조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의 주범 조희팔의 조력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대구지법 제 11형사부 김기현 부장판사는 “조희팔이 운영했던 유사수신 업체의 초대 전산실장으로 지냈던 배(45)씨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1년과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고 말했으며 정(53‧여)씨와 전 기획실장 김(42)씨 등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과 추징금 12억씩 선고됐다”고 밝혔다.
 
조희팔이 운영하던 유사수신 업체의 초대 전산실장으로 지냈던 배(45)씨는 조희팔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배(45)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만여명을 상대로 의료기기 대여업과 같은 것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2조 5000억원을 가로채 끌어모은 돈 36억원을 정(53‧여)씨와 김(42)씨와 함께 빼돌린 혐의이다.
 
또 재판부는 조희팔의 사기극을 방조한 혐의로 전 경사 출신 임(49)씨에는 지난 2007년 6월 파면되고 조희팔 업체의 전무직으로 들어가 사기극을 방조하고 경찰의 수사 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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