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차량시험 관련 자료도 얻어

▲ 폭스바겐은 니더작센 주 볼프스부르크에 본사를 둔 독일 자동차 제조회사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폭스바겐 코리아와 관련업체를 압수수색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서울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 담당부서 및 대행업체 2곳 등 3곳을 지난 11일 압수수색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기관에서 차량시험 연관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압수수색에서 얻은 압수물 중에 조작이 의심되는 연비 시험서를 다수 발견했다고 언급하며 “경위 확인 차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지난 수색에서 압수한 '유로6' 차량과 이번의 압수수색은 별개임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에 검찰은 폭스바겐코리아 사무실 및 임원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3월에도 차량 구입자에게 자동차 전달 전 최종검사를 거치는 곳인 평택 PDI센터에 수사관을 파견해 배출가스 조작 관련 문제가 일어난 4개 차종 여러 대를 압수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 의뢰, 폭스바겐 그룹 차들에 대해 배출가스 검증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밖에 ‘유로6’ 기준이란 ‘디젤차’(=경유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EU(유럽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조치다. 해당 규제 조치는 1992년 시행된 최초규제 유로1 부터 현행 유로6 까지 와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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