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字, 우리고유 문자라는 주장도 강해··· 한글 단어중 70% 한자어

▲ 한자어는 국어와 관계가 깊다. 다만 외국어인지 우리고유 언어인지 정체성도 쟁점이 될것으로 보인다. 사진 / 강민욱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한글전용 및 관련 정책이 헌법 및 헌법정신에 반하는지에 관해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9일 헌법재판소는 국어기본법 제3조 등의 헌법소원 사건 관련 공개변론을 열고 ‘한글전용’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오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어기본법은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서에는 전문용어 또는 신조어 등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괄호를 이용해 한자를 쓸 수 있다.
 
그밖에 한글전용 정책에 의해 교과서상 한자 혼용을 사실상 금지시킨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그리고 초·중등학교 필수교육에서 한자를 제외한 교육부 고시 등 하위 법령들도 헌법에 저촉되는지 판단될 전망이다.
 
한글 전용이란 한국어를 적을 때 한자를 쓰지 않고 한글만 쓰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쟁점들은 이러한 규정들이 한자문화를 향유하고 교육받을 권리, 교과서저작자와 출판사들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헌법소원을 낸 어문정책정상화위원회는 국어의 단어 중 약 70%가 한자어라고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적 공교육 과정 및 일상 언어생활에까지, 전 방위적 한자 말살로 국민을 한자문맹으로 만들어 우민화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또한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제6공화국 헌법(현행헌법)까지 한자·한글을 같이 썼고 이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두 언어 모두 대한민국의 나랏말이라고 보고 있다. 명문상에는 없으나 사회가 받아들이는 ‘관습헌법’이라는 것이다.
 
관습헌법은 과거 헌재가 세종시로의 수도이전에 관한 위헌판결에 근거로도 사용됐다. ‘서울은 관습헌법상 수도로 인정된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다는 점, 오래 사용해왔다는 점 두 가지 측면으로 한자를 우리나라 글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견해다.
 
특히 문체부는 한글전용으로 인한 언어생활의 편의 차원을 넘어서 순우리말 발전 및 '주체적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창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