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스리랑카 사법당국과 협의하는 방안, 법무부에 요청 검토중

▲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벌권이 사라진 죄의 해당 범인을 고국으로 보내 처벌받게 하자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사진 / 강민욱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한국에서 해당 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벌권이 사라진 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사망 사건 범인을 스리랑카 사법당국에 의해 처벌받게 하자는 묘책이 검토되고 있다.

6일 대검찰청은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성폭행 및 사망 사건 범인을 스리랑카 사법당국에 의해 처벌받게 하기위해 범인으로 지목된 C(50)씨의 모국 스리랑카 해당 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요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스리랑카 당국이 형사사법공조 제의를 수용하게 되면 C씨는 스리랑카로 보내져 강간혐의로 재판받는다.
 
검찰의 이러한 시도이유는 C씨의 국내 성폭행죄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어려운 데다 시효가 아직 남은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의한 처벌조차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스리랑카에서 기소되면 특수강간 및 강간 혐의만으로도 중형을 받는다. 현지 강간죄 공소시효는 20년인데다가 특히 스리랑카 해당 조문에 기재된 단순 법정형만 최고 무기징역에 달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특수강간이 5년, 일반 강간은 3년 이상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대검 측은 스리랑카가 협조할 시에는 국내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 법원이 특수강도강간에 대해서만 판단했기 때문에 스리랑카에서 강간죄로 기소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대검 측에서 언급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판결확정이 된 어떤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재판하지 않는다는 형사법상의 원리다.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또 죄를 묻거나 혹은 과거에는 합법이었는데 나중에 불법이 됐다며 죄를 물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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