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비, 호서대는 1억원, 서울대에는 2억5천만원 지급

▲ 서울중앙지검이 서울대·호서대를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능동적' 수사의 칼을 뽑아들었다는 견해도 나온다. 사진 / 강민욱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망사태의 최대 가해업체 옥시RB가 교수들에게 돈을 주고 실험보고서 및 실험조건을 조절했는지에 대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4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오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J(57)교수 연구실과 및 호서대 Y(61)교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실험 일지와 개인 노트, 연구기록이 저장돼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획득했다.
 
또한 검찰은 대학 연구실에 있었던 J교수를 긴급체포 및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옥시 측의 의뢰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쓰고 고액 연구용역비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옥시는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판단한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에 반론을 펼치기 위해 해당 교수들에게 PHMG로 불리는 원료 물질의 흡입독성실험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옥시측이 해당 교수들과 사전 협의해 흡입독성실험 전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게 실험 조건 등을 통제했는지 여부 및 보고서의 데이터를 조절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한편, 두 교수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도 상세히 알아보고 있다.
 
옥시는 호서대에 1억원, 서울대에 2억5천만원 등의 연구용역비를 지급했다. 그밖에 두 교수의 개인계좌에 자문료도 입금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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