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역무원이 역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위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음) 사진/ 강민욱 기자
지하철 역무원이 지하철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다 적발됐다.
 
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역내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역무원 A(28)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구속했다.
 
A(28)씨는 강남의 한 지하철역에서 2013년부터 역 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28)씨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다른 칸에서 여성이 있는 칸 밑으로 몰래 휴대폰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촬영했다.
 
화장실에서 여성이랑 마주치게 되면 ‘시설 점검 중이다.’라는 말로 의심을 피했다. 하지만 A(28)씨의 범행은 지난 2월 15일 B(25)양에게 걸리면서 적발됐다. A(28)씨는 어느때와 똑같이 B(25)의 칸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다. 근데 B(25)이 휴대폰을 발견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A(28)씨가 도망쳤다. 다행히 앞에서 기다리던 B(25)의 남자친구가 역무원을 가로 막았다.
 
그러나 A(28)씨는 휴대폰의 유심칩을 빼고 ‘화장지를 교체하러 들어갔을뿐’이라고 발뺌했다. B(25)양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에도 같은 역에서 몰래카메라 신고가 있던 점이 의심되어 A(28)씨의 거주지를 압수 수색하였고, A(28)씨의 휴대폰에 화장실에서 찍은 몰래 카메라 영상이 60여건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28)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3차례 몰래카메라 혐의로 조사 받았으며, 성 충동 억제 치료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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