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사와 계모가 중학생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검찰이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후 집에 방치한 목사와 계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 이언학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 A(47)씨와 이에 동참한 계모 B(40)씨에게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각각 징역 15년형과 12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목사와 계모는 13살 중학생 딸을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 7시간 가량 집 거실에서 손바닥, 종아리, 허벅지등 무차별적 폭행을 했고, 숨진 딸 C(13)양은 부검 결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숨을 거뒀다.
 
자신의 딸이 숨을 거두자, 목사와 계모는 작은 방에 이불을 덮어놓고 딸의 시체를 방치했고 올해 2월 3일 경찰이 집을 수색해 미라 상태로 변해버린 C(13)양의 시체가 발견됐다.
 
검찰은 ‘부모로써 자식을 양육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교회 헌금을 훔쳤다는 불분명한 사실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안 좋다. 그리고 목사와 계모의 구형량에 차등을 둔 이유는 계모보다 목사의 죄가 더욱 중하여 차등을 줬다고 양형 이유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의 목사는 독일 유학을 갔다 오고 한 신학대학교의 겸임교수로 일한바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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