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촌동생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난 30대 남성이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협박과 폭행을 휘둘렀다. 사진/시사포커스DB
누가 내 동생을 괴롭혔냐고 학교로 찾아와 동생 동급생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29일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공동협박)를 적용하여 사촌 형 A(33)씨와 사촌 형의 친구 B(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학교에 다니던 사촌동생이 학교에서 동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화가 난 A(33)씨는 자신의 친구 B(33)씨와 함께 사촌동생의 교실로 찾아가 ‘내 사촌동생 괴롭힌 놈이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었고, A(33)씨는 그 학생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손을 잘라버리고 목을 부러뜨리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
 
그리고 학교 계단에서 만난 다른 학생에게 찾아가 ‘너가 내 사촌동생 괴롭힌 녀석이냐며, 멱살을 잡고 교실로 데리고 가 뺨을 후려치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같이 찾아간 A(33)씨의 친구 B(33)씨도 학교를 돌아다니며 다른 두 학생을 교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라고 했지만, 꿇지 않자 다리를 차면서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우유를 던지는 등 신성한 학교에서 만행을 서슴지 않고 했다.
 
재판부 관계자에 따르면 ‘A(33)씨와 B(33)씨는 교사들의 만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학교를 배회하며 폭행과 욕설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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