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에 2.3조 몰려…법정 다툼 변수 여부 촉각

▲ 해태제과식품(해태제과)가 증시에 복귀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친 가운데 구 주주들과의 분쟁이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크라운제과
굴지의 제과업체에서 IMF 외환위기로 부도에 처하는 등 심한 부침을 겪었던 해태제과식품(해태제과)가 증시에 복귀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친 가운데 구 주주들과의 분쟁이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공동 대표주관사인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해태제과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최종적으로 264.9대 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태제과 공모주 청약에 몰린 증거금은 2조3317억원에 달한다. 총 116만6000주 모집에 3억883만7090주의 청약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가는 주당 1만5100원이다.
 
이로써 해태제과는 증시에 귀환할 채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해태제과는 1972년 5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지만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2001년 11월 퇴출된 바 있다. 무려 14년 만의 귀환이다.
 
다만 여전히 구 해태제과 주주들과의 분쟁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구 주주가 상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향후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허니버터칩 효과?…기관·개인 높은 관심
구 주주와의 분쟁을 제외할 경우 해태제과의 상장은 현재까지 무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격 상단 수준에서 결정됐다.
 
당시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은 500여개에 달했다. 단순 경쟁률로만도 340대 1을 넘었고 희망 공모가격 상단 이상의 가격으로 참여한 비율은 70%를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들의 폭발적인 관심 속에 공모주 청약 경쟁률도 200대 1을 훌쩍 넘어 투자 매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해태제과는 지난 한 해 제과업계를 강타한 효자상품 허니버터칩 효과로 실적이 크게 안정됐다. 이번 상장에 대한 많은 관심 역시 허니버터칩 효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해태제과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7983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295% 늘어난 168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해태제과는 수 년 간 수 차례 상장을 시도했지만 실적이 부진해 모두 무산된 바 있다. 과자 하나가 회사를 상장으로 이끌었다는 표현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더욱이 해태제과는 공모 자금을 대부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라 30억원 가량의 이자비용 감소 등의 호재도 있다. 지난 2005년 크라운제과에 인수되면서 높아진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해태제과는 공모자금 대부분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상장 절차가 완료되면 제비용 차감 후 860억원의 공모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태제과는 이 중 800억원 가량을 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이행되면 현재 323.0%의 부채비율은 180%대로 뚝 떨어지게 된다.
 
다만 업계 평균 PER(주가수익비율) 등을 고려할 경우 해태제과의 공모가는 적당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동부증권은 공모가는 무난한 수준이고 제과시장이 정체된 만큼 과도한 기대는 자제하라고 조언했다.
 
◆구 주주와의 분쟁, 법적 다툼
 
▲ 해태제과는 1972년 5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지만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2001년 11월 퇴출된 바 있다. 무려 14년 만의 귀환이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다만 구 해태제과 주주들과의 분쟁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해태제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자칫 14년 만의 컴백이 발목잡힐까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날 크라운제과는 전모 씨 등 총 20명이 해태제과 신주 발행과 유가증권시장 상장 등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 주주들과의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옮겨가게 된 셈이다.
 
구 주주들은 해태제과가 신주를 발행해서는 안 되고 한국거래소에 해태제과 주식의 주권을 상장 신청하는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태제과는 2000년 법정관리에 돌입한 뒤 제과사업부문은 2001년 UBS캐피탈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이후 해태제과 제과사업부문은 해태식품제조로 새롭게 태어났고 같은 해 해태제과식품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이후 해태제과식품은 2005년 다시 크라운제과로 넘어갔다.

이에 과거 해태제과가 2001년 상장폐지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하던 구 주주들은 최근 해태제과주권회복위원회를 결성하고 단독 상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한국거래소에 전달한 바 있다. 해태제과가 해태제과의 브랜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유한 실물주권을 구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크라운제과 측은 과거의 해태제과의 현재의 해태제과는 법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 주주들이 권리를 갖고 있는 회사는 해태제과식품이 아닌 하이콘테크(HT)라는 얘기다. 하이콘테크는 USB캐피털 컨소시엄이 제과 부문을 가져갈 때 남았던 건설 사업 부문이 사명을 변경한 회사로 2012년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실제 법원에서도 구 주주들은 주주지위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 역시 “이번 해태제과 상장은 재상장이 아닌 신규 상장”이라면서 상장 추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는 해태제과 측이 유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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