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사업, 환경부·시민단체의견은 '정반대'...

▲ 시민단체들이 행정법원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사법정의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28일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과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사법당국이 위법·편법으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오늘 행정법원 앞 기자회견에 앞서 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강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승인 및 국립공원계획 변경 내용 고시가 있었다.

이에 강원도민 약 792명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행정법원에서 해당 기자회견도 열린 것이다.
 
첫 재판을 참관하러 온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한 환경부 결정에는 자격 없는 정부 측 위원이 표결을 하는 법령 위반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백두대간 보호법상 백두대간 핵심구역에는 반드시 필요한 공용시설만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환경부는 소송을 낸 이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데다 공원계획변경 고시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자체가 성립이 불가함을 밝혔다.
 
더구나 환경부는 케이블카는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이라고 시민단체들과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공방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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