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로 여자친구를 12회가량 찔러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시사포커스DB
연인과 말다툼 하던 중 연인을 수 차례 과도로 찔러 사망하게 한 남성이 징역 18년형을 받았다.
 
28일 대법원 2부 조희대 주심은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김(22)씨에게 선고한 징역 18년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전라도 광주에서 연인과 동거하던 김(22·남)씨는 술을 먹고 들어온 후 자신의 연인 박(23·여)씨와 말다툼을 했다. 말다툼의 시작은 김(22·남)씨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언급하면서부터였다.
 
계속 말다툼을 이어가던 중 화를 주체 하지 못한 김(22·남)씨가 부엌에서 과도를 들고 와 위협했지만, 박(23·여)씨가 더욱 반발했다. 그 순간 김(22·남)씨는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했고, 목과 얼굴을 12회가량 찔렀다. 결국 박(23·여)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김(22)씨가 항소심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성향이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징역 18년은 절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1심에서 ‘피해자가 과도에 찔려 사망하는 순간까지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라며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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