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이익 그리고 공익...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지난 26일 오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핵심요구는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사법시험의 존치’다. 더구나 기자회견 전 삭발식까지 진행하며 사시존치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이들은 왜 사시존치를 요구하는가. 우선 충돌하고 있는 쟁점의 ‘핵’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결론부터 말해 현재 크게 충돌하는 이유로 전자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그대로 믿고 이에 따라 로스쿨에 입학했거나 준비 중인 자들의 ‘신뢰이익’이다.
 
후자는 26일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이 주장한 높은 비용, 법조계 고위직 자제의 신분세습 통로악용 및 국민의 약 85%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점 등의 ‘공익’이다.
 
어떤 권익이 더 무겁고 보호받아야 하는가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로스쿨의 권익은 어떤 측면에서 법학에서 보호하려고 무단히 애쓰는 ‘선의의 제3자’(사정을 알지 못했던 자)에 속하고 사법시험존치 측이 주장하는 것은 일부 상황에서 개인의 권리를 ‘제한’ 할 수도 있는 공익에 속하기 때문이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선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이 2007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고 2009년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한 바 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로스쿨 입학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LEET(법학적성시험)는 역시 최근 화두가 된 PSAT류의 ‘적성시험’답게 법학 지식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결국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됐고 현재까지 찬반양론이 갈려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로스쿨과 사법시험 제도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제도라는 의견도 나온다.
 
과거에 사법시험과 로스쿨 시험을 함께 준비했다던 J씨(34)는 깊이 있는 법률지식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 뒤에 연수원 및 필드에서 실무 및 적용력을 키우는 사법시험 제도와 사고력 및 적성 중심(LEET)의 인재를 먼저 선발해 법률지식을 교육하는 로스쿨 제도 둘 중 어떤 것이 더 낫다 할 수 없는 취향차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정말 제도의 장단점조차 난형난제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어느것이 낫다고 하기 어려운 가운데, 가장 원론적 해법이긴 하지만 로스쿨 측의 ‘신뢰이익’과 사법시험 측의 ‘공익’ 간에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이 '누구나' 대답할 수 있지만 '누구도' 해결하기 힘든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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