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인터넷 뱅킹·증권거래 수수료 크게 오른다

800만명에 이르는 인터넷 뱅킹과 사이버 증권거래 고객들이 올 6월부터 매년 4천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 무료로 내주던 인터넷 금융거래 공인인증서를 유료화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용자들의 강한 저항이 예상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금융결제원과 증권전산 등 6개 공인인증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오는 6월부터는 공인인증서 발급 때 건당 4000~5000의 수수료를 받도록 지시했다. 이 수수료에는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따라 부가가치세 10%가 매겨질 예정이어서 고객이 실제 부담하는 액수는 인증기관에 따라 4400∼5500원에 이른다. 게다가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다시 발급 받도록 돼 있어 고객들은 해마다 4400원을 새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무료였던 공인인증서 수수료가 4천원 넘게 책정된 것은 공인인증제도 운영비와 보안기술 투자비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게 공인인증기관들의 설명이다. 공인인증기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인인증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무료로 발급해 왔지만 실제 체제를 운영하고 신규 투자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유료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으며 "그동안 수수료 가격을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려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와 증권 거래를 하는 고객들 사이에서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어서 시행 과정에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현재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고객은 개인이 700만명, 법인이 100만명 등 모두 8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신한.조흥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타행 카드 소지자가 영업시간 중 신한.조흥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현금을 찾을 때 수수료를 현재 800원에서 1000원으로 25% 인상한다고 밝혔다.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는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오른다. 타행 계좌이체 수수료는 영업시간 중 1300원, 마감 뒤 1900원으로 조정된다. 현재 두 은행은 타행이체 수수료로 영업시간 중 1백만원 이하는 1300원, 초과는 2000원, 마감 뒤 1백만원 이하는 1800원, 초과는 2500원을 각각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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