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살자’ 수주물량 고르게 배분 목적

▲ 건설사들의 담합은 근절하지 못하는 것일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들의 담합 형태를 놓고 출혈경쟁을 피하고 고르게 수주할 목적으로 시공실적을 가진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건설사들의 담합은 근절하지 못하는 것일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들의 담합 형태를 놓고 출혈경쟁을 피하고 고르게 수주할 목적으로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들만이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에 고발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다. 검찰은 입찰담합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다만 일반 형법상 입찰방해, 업무방해 등 범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기소가 가능하다.

공정위가 그간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사들에게 과징금 부과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입찰에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찰참가 업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담합 참가업체도 계속 증가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벌이지고 있다.

기존 담합업체들은 신규로 들어온 입찰참가 자격을 얻은 업체들을 담합에 끌어들이는 형태로 담합이 진행된다. 따라서 발주처의 입찰참가 자격완화로 입찰참가 가능 업체가 계속 증가해도 입찰참여가 가능한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사들이 합의에 따라 정해진 낙찰예정자는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내역서를 작성한다. 이후 ‘들러리입찰’ 방식으로 입찰내역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일명 ‘들러리사’들의 입찰내역서를 대신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 2005년~2012년 동안 발주한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결정해 입찰에 참여한 13개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공정위는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들 건설사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총 3,516억원 이다. 삼성물산은 과징금이 7백3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건설이 6백92억원,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순으로 나타났다. 한화건설은 53억원으로 과징금이 가정 적었다.

공정위는 “2012년 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총 12건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 대해 사전 낙찰예정사를 합의하고 공사별로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사가 낙찰 받도록 들러리 참여사 및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물량을 고르게 수주할 목적으로 1차합의에 중도에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이뤄졌고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파악했다. 2차합의 때는 수주순서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1차합의 수주순서와 동일하게 수주순서를 결정한 것으로 봤다.

이때 공사 미발주로 물량을 수주하지 못한 업체들은 3차합의에서 공사금액이 큰 공사의 대표사로 물량을 배분해 합의 참여자간 2,3차합의 전체물량에 대해 고르게 배분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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