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개시 결정 가능성 높아

▲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조만간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입원할 예정이다. ⓒ뉴시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귀결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조만간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입원할 예정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신격호 회장은 이번 주 내로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신격호 회장은 정신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게 되며 기간은 2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재판부는 검진 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5월 내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고령인 신격호 회장이 가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보인 바 있어 재판부가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릴 것이 유력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해 재판부는 신격호 회장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성년 후견을 인용하거나 문제가 없을 경우 성년 후견을 기각할 수 있다. 또는 기본적인 판단 능력은 있다고 볼 경우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후견제를 실시하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한정후견 개시 결정이라도 내려질 경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완전히 종식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주장이 대부분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광윤사 주식 1주를 넘겨받아 50%의 지분에 더해 최대주주에 오른 바 있다. 또한 신동주 전 부회장은 각종 행위의 정당성을 신격호 회장의 위임장에서 찾아 왔고, 이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에서 소송전도 벌이고 있다.
 
가뜩이나 신동주 전 부회장이 소송전에서 밀리는 모양새라 한정후견 개시가 결정될 경우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찰은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7개 계열사 대표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고바야시 마사모토 롯데캐피탈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일본에서도 신격호 회장의 정신건강 문제로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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