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현상·가습기자체 세균번식 등 원인주장, 검찰 '논점 흐리려는의도'

▲ 검찰은 해당 의견서에 별 의미를 두지않을 방침으로 보인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옥시가 황사현상 및 가습기 자체 세균번식 등이 폐손상과 연관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보건당국 실험결과에 의문이 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검찰에 의하면 옥시레킷벤키저(이하옥시)는 인체 폐손상이 발생한 원인으로 세균이 가습기 자체에서 번식할 수 있다는 점과 봄에 나타나는 황사현상 등의 내용을 의견서에 담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77쪽 분량의 의견서는 대형법무법인 김앤장의 자문을 얻어 검찰 수사 후에 제출됐고 해당 의견서는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특별수사팀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민사사건 담당 재판부에도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옥시는 의견서에서 폐질환은 복합적이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비특이성 질환임에도 보건 당국의 실험에서 다른 위험인자를 배제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옥시가 제출한 의견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독성학·약학·의학 분야 관련 권위자 20명을 모아 토론을 벌인 결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는 신뢰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검찰은 해당 폐손상 인과관계를 정부조사·학계가 인정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의견서는 수사를 흐리려고 한 것일 뿐이라며 일침을 날린 가운데 옥시의 논거인 황사현상 및 가습기기계 자체 세균번식에 대한 학계 및 보건당국의 견해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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