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수, 해당 사건 민사소송은 패소

▲ 제국의 위안부 책 표지. 사진 / 박유하 교수 페이스북캡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으로 검찰과 저자 박유하 교수의 법정공방이 뜨겁다.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가 진행한 박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2차공판준비기일에서 박교수와 검찰 측은 설전을 벌였다.
 
박 교수는 검찰 공소사실이 특정 단어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검찰이 문제 삼는 기소내용 중 ‘강제성 · 동지적 관계 · 매춘부’ 등의 표현에 대해 일본군이 위안부 할머니에게 총칼을 겨누는 식의 ‘물리적 강제성’이 없었음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박 교수의 반박에 답답함을 감추지 않았다. 검찰은 박 교수가 항상 관련은 있어도 자신의 학문적 사견을 통해서 논점을 명확히 하지 않고 흐리게 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애초에 학문 깊숙한 영역은 검찰 측에서 공소 제기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도 격론이 벌어진 제국의 위안부
지난달 3월 29일 일본 도쿄대 고마바 캠퍼스에서 일본학자들조차 제국의 위안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었다. 일본 진보진영에서도 해당 책을 어떻게 볼 것 인지 시각차가 컸기 때문이다.
 
긍적적인 시각의 학자들은 일본의 면죄를 위해 제국의 위안부를 남용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저자가 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과 동시에 한일관계 악화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악순환에 대응하려고 생각을 많이 한 것이라며 나쁘지 않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의 일본 학자들은 군인들의 성적욕구 창출과 민간업자들의 위안부 할머니 인신매매 행태를 묵인한 책임, 두 가지만을 일본정부에 묻는 것에 비판을 가했다. 정영환 메이지가쿠인 대학 준교수에 의하면 이는 겉은 일본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속은 결국 핵심적인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비판)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연구 전문가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대 교수는 위안부가 두·세달에 한번 외출했다고 기재돼 있지만 그 증언은 사실 높은 계급의 군인이 허가하면 외출이 가능했고 스스로는 불가능했다는 증언을 인용하면서 논리 비약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연구서로서의 평가 가능 여부를 일축했다.
 
 
민사책임은 받은 상태, 검찰의 형사기소에 박 교수 반박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금년 1월경 논란의 해당 책 저자 박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바 있다. 법원은 저자의 내심 · 문맥 및 저자의 의도를 떠나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적시한 것에 해당 책이 이미 학문의 자유를 넘어 할머니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검찰은 박 교수에게 형사책임을 묻고 있으며 다투고 있는 주요 쟁점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했는지 여부 △매춘이란 표현이 명예훼손인지 여부 △동지적 관계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인지 여부다.

한편 이 달 18일 명예훼손 혐의 2차공판 준비기일 자리에서 박 교수는 검찰 측에서 자신이 위안부 강제성동원을 부인 · 할머니를 매춘부로 규정 ·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라고 언급한 것 등의 거짓말을 했다며 기소했는데 이는 책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교수는 할머니들을 만났을 때 강제로 끌려갔다고 말씀한 분은 10분의 1도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한편,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지만 강제적으로 끌려가지 않은 할머니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매춘'은 일본을 비판하는 측면에서 쓴 것인데 검찰이 전후 문맥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자극적 단어에만 집착함을 꼬집고 '동지적 관계'라는 것도 식민지라는 한일 간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나왔던 것임을 항변했다.
 
 
검찰의 기소··· 학문의 자유 침해로 볼수 있을까
법원이 지난 1월 박 교수에게 민사책임을 지게 했다는 측면은 비록 박 교수의 내심, 의도 및 책속의 문맥·맥락 등을 떠나 ‘대중사회’에 출판되는 책의 단어로 할머니들을 욕보이게 한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의 뜨거운 ‘감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다. 일각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다음 기일로 미루고 부족했던 내용에 대해 추가 의견 제출을 요구한 상태인 가운데 사태의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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