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0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

▲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뉴시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운전기사 갑질 논란을 빚었던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에게 상습폭행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혐의 등을 적용,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고령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죄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없이 서류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몰수 등을 정하는 제도로 검찰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당사자가 법원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내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정황상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정식 재판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김만식 전 명예회장의 운전기사였던 A씨는 김만식 명예회장이 수시로 욕설을 퍼붓고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더욱이 A씨는 이 같은 일이 이전 운전기사나 몽고식품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 대부분이 겪었다고 전하면서 최근 잇따라 폭로되고 있는 ‘회장님 갑질’ 논란의 발단 격이 됐다.
 
이후 김만식 전 명예회장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 당사자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하고 명예회장직을 내려놨다.
 
이후 복직 문제 등을 놓고 피해자들과 잡음이 일기도 했지만 결국 몽고식품은 최초 폭행 피해를 주장한 A씨를 전 관리부장, 또 다른 운전기사 등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2월 김만식 전 명예회장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같은 달 마산중부경찰서 역시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A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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