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당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만큼 대법관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릴 여지가 있어 보인다. ⓒ대법원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생명보험 계약에 있어 자살 시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유효한지의 문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18일 대법원은 자살한 C씨의 부모가 D생명보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사건을 전원합의체(대법관회의)에 회부한다고 발표했다. 합의체의 논점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의 약관에서 자살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다. 사건의 약관은 '피보험자(보험가입한 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한 경우(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나, 보험사의 책임 개시 일부터 2년경과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2012년 2월경 철도 선로에서 하반신이 절단돼 사망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성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지었다.
 
C씨의 부모는 C씨가 2004년에 가입했던 D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왜냐하면 해당 보험에는 계약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자살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관이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가 주 계약인 7천만원 지급만 이행하고 재해 특약에 의거한 5천만원은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해 C씨의 부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은 보험 약관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문제가 되는 약관이 ‘잘못된 표시’에 기인한 실수로 판단하고 그 점을 구실로 고의 자살까지 보험사고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문제는 보험회사가 거부하고 있는 문제의 약관이 적시된 것에 대해 회사 측이 몰랐던 점에 비난받을 만한 중과실의 있었는지 여부가 사건 향방에 영향을 주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상고심)은 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각 부에서 먼저 심리를 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소수의견이 제기되거나 또는 종전 대법원 판례태도를 변경할 필요성이 상당할 때 전원합의체(대법관회의)에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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